칸트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 - 가치론 연습 자료

철학/가치론연습 2008. 3. 30. 18:54
 

칸트 영구평화론


과연 인류는 칸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을 통한 사악함이 인류로 하여금 많은 국가들이 상호 대립을 넘어 공적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의 환경악화만 보더라도 역사는 진보한다고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류는 그 땅을 파괴하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비관론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냉전 후 세계정치에 대한 낙관론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파라다이스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법에 의한 인간의 자유와 질서, 즉 법치국가와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의 실현에 따른 정의의 공존에 의해 인류는 진보한다고 믿었다. 그는 법질서의 진보를 믿었다. 그에 의하면 역사의 목적은 법질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이 완성돼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 최초의 철학자였다. 즉 전쟁은 법에 반하는 불법 상태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질서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도덕과 자유의 최대 걸림돌인 전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의 주장은 현재 UN과 EU의 결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전쟁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21세기, 민족주의나 자국중심주의라는 프리모던, 해체주의라는 포스트모던이 혼재하는 우리의 정신상황에서는 칸트가 주장한 소크라테스적인 이성에 대한 신뢰, 다원주의·오류주의와 연결된 세계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The Perpetual Peace


First Section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은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
→ 지금 국가들이 맺는 조약은 진정한 의미의 조약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함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 무능한 권력자나 폭정이 일어나는 국가의 국민은 차라리 다른 국가에 소유되어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3. 상비군은 결국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오늘날 군비경쟁의 딜레마. 신뢰구축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됨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 내정간섭 vs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Second Section
제 1의 확정조항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 '시민적', '공화적'이란 용어는 현대의 용법과는 다름. 시민적이란 말은 부르주아적이란 의미가 아닌 자유로운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속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 공화제란 지배형식이 아닌 통치양식을 의미
지배자 수↓,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인원의 수↑-점진적인 개혁으로 공화정체로 발전되기를 기대

제 2의 확정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제국가를 통한 해결방식을 개별국가들의 의지가 될 것인가, 현실성이 없고 자유의 이념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제3의 확정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의 권리를 갖는다
→ 세계시민주의를 이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First supplement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시민적 체제를 만들게 하고 영구평화의 목적에 접근한다고 봄(운명과 섭리와도 같은 것)
→앞에서 보았던 현실을 무시한 순수한 이념에 따라 구성된 이상주의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


Second Supplement<영구평화를 위한 비밀조항>
ㆍ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법률가의 발언보다 철학자의 원칙에 우위를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ㆍ법률이라고 하는 학문은 학문적으로 낮은 단계이지만 , 법률가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다.
→ 말에 모순이 있다. 결국 평화를 이룩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왕을 하늘이 준 권력자가 아닌 하나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권력의 소유를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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